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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재건축, 조합 설립되면 바로 시공사 선정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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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규정해 왔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초기 조합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시행일 : 2023년 7월 1일